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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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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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참가한 민공노 소속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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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의 과실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너진 아파트 옹벽을 관할 행정청이 보수한 경우 아파트 건설의 시행사, 시공사에게 행정청에 대한 구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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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의 충돌사고와 관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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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종마를 이동시킴에 있어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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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338
사 건 고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1 3338 집단 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 고 인 차 73년생 남 일용노동 주문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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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중소기업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 13억 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회사소유의 돈으로 일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거나 사용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에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에서 특정한 일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소유인 주식배당금으로 인정되는 점, 그 외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특정한 계좌에서 사용된 돈의 인출 및 사용 시기, 경위, 사용처(상당부분이 법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비자금 조성자체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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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및 임원이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자신을 포함한 특정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만 입주부담금 및 새로 분양받는 상가 잔금 등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사안에 관하여,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6년 및 5년의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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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인근 골프장들의 원형보전임야에 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분류에 대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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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이 무단으로 매설된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는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과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의 차액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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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의 경우 소제기로 인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그 소송이 확정되기 전 공소제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