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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수 원 지 부 국번없이 132 http //klac 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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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정본부 15441155 http //corrections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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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조 사이에 정년을 만 58세로 하되,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건강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만 59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 및 당해 회사의 정년의 연장의 현황 등에 비추어, 정년은 만59세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만 59세 근로자들에 대한 고력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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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윤00에 대한 2009. 6.경 촛불시위,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등에 관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를 위한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한 점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에 관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지위가 중앙 임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의사결정에의 영향력이 그리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중앙 임원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해임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과정인 점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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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00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2012. 4. 10. 화성시 00읍사무소에서 ‘새누리당 화성갑 선거구에 출마한 고희선 후보자가 여론조사결과 다른 후보자들을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출력하여 100여장 복사한 후, 같은 날 인근의 식당을 방문하여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및 이웃사랑성공회’ 주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국수잔치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위 복사물을 나누어주고 일부 복사물은 식당 벽에 비치하고 나머지 복사물은 식당 계산대에 올려놓아 그 곳에 다녀간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고희선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공선법위반죄를 저지름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부한 유인물의 수량이 많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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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등으로 시집 식구들과 갈등을 겪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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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시 포박하지 않은 피의자가 건물 밑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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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 요건(원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필요)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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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 아니라고 보아 집시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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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상습으로 투약하고, 가수 오디션을 보도록 알선해 준 것을 기화로 알게 된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이 가출하자, 함께 여관을 전전하며 미성년자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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