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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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포위지 소유자의 경우 언제든지 피포위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상당 범위 내에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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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터넷 홈쇼핑몰에서 모과차 티백, 유기농 펜넬 티백 등을 판매하면서 ‘부종의 해결과 비만에 효과적’, ‘기관지염에 탁월한 도움’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 피고인의 게시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과, 펜넬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효능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티백에 고유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개한 모과와 펜넬의 약리적 효능이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게시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모과차 티백, 유기농 펜넬 티백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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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지속할 목적 또는 화풀이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전송한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여 유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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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1. 9. 26.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언론보도기사 등을 게재하면서 그 중 나경원 등 국회의원들이 2004년경 서울에서 개최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인터뷰 장면 등이 촬영된 ‘자위년 나경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함께 올린 다음, 그 하단에 나경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나경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나경원을 비방한 공선법 위반 사건 →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 게재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 및 그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중대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국가관, 민족관에 반한다고 생각한 후보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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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38세)은 ① 2009. 10. 3.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당시 9세)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② 2010년 봄 내지 여름경 같은 장소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③ 2011. 3.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고, ④ 2012. 3. 21. 01:00경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함 →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그 중 2회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매우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 7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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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00 :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2011.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00동에서, 오·남용시 두통, 홍조, 근골 격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및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등뼈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차00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건강기능식품인 ‘000’로 표기한 후 인터넷 000 사이트에 “100% 천연한방으로 부작용이 없다, 발기부전에 특효, 의약품이 아닌 100% 천연성분의 건강식품입니다”라고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고, 2011. 11. 16.부터 2012. 6. 13.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000’를 판매함, 피고인 차00, 왕00 :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부터 2012. 6. 10.까지 중국 00항에서부터 인천항을 통해 운반해 온 건강기능식품인 000(중국산 ‘A-8’)를 택배로 위 피고인 김00에게 개당 750~800원을 받고 총 58,182,000원 상당을 판매함 → 피고인들이 유해물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판매한 혐의에 대하여는, ‘A-8’ 또는 000에 함유된 실데나필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기는 하나 나아가 유해물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함 → 피고인 김00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00의 경우 소규모로 영업하는 보따리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위 피고인 역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감안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왕00에 대하여는 남편인 피고인 차00의 영업을 함께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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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이 2011. 11. 24. 수원구치소 교위가 면담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교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2011. 11. 25.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가 벨트보호대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교사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각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1. 11. 30. 수원구치소 진정실에서 방을 빨리 옮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실 출입물을 걷어차 강화유리를 손상시키고, 2011. 12. 3. 교도관들이 혈압체크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카메라를 손상시킨 혐의 → 현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 중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른 사정 등 고려하여 징역 4월의 실형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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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코치가 선수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인 선수가 법정에서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하여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 →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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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험계약자에 관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납기일보다 1달씩 늦게 보험료를 받아 왔다면, 계약상 납기일이 아닌 실제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기 만료일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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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분양원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