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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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재 00주공13단지-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출 기초자료에 관한 공보공개거부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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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자 있는 복권이라도 당첨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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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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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유효라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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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00주유소 폭발사건’의 1심 피고인 7명 중 주유소 공동 업주인 피고인 권00(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이00(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사석유 저장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00(징역 1년 선고)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찰도 위 3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 피고인 권00, 이00 및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박00에 대하여는, 피고인 박00이 사돈인 피고인 이00로부터 무료로 용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유소 공동 업주인 권00(사망)에게 용제저장탱크 3기를 빌려 준 후, 저장되는 용제의 종류, 용제저장탱크의 사용 시간에 비추어 나중에서야 유사석유가 제조됨을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유사석유를 제조하기로 공모하여 저장탱크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박00이 피고인 권00, 이00과 공모하여 유사석유를 제고,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 박00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유사석유제품 관리, 판매행위) 방조죄만이 성립함. →피고인 권00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피고인 박00에게는 위와 같이 방조죄만이 성립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피고인 이00에게는 1심보다 무겁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권00, 권00와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박00을 끌어들여 유사석유 제조,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등 피고인 권00 못지 않게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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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다중이용시설이 없이 전용통로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관하여, 비록 규모가 적어도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어학원이 있다면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전용통로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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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 백00에게 정상적으로 공연료 97,000달러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서울, 대구, 광주, 천안에서 5회에 걸쳐 공연을 하게 한 후, 공연료를 지급치 않은 사건에 관하여, 사기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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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이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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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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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자살을 여러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해행위로 보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