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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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2005. 5.경 피고 경기도 산하 경기도 0000가 발주하는 ‘풍덕천~수서, 분당간 연결도로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5. 12.경 경기도 0000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612억 원에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함, 경기도 0000는 2008. 5.경 이 사건 공사구간 중 00지하차도 시점부의 U-TYPE 구간에 방음터널을 신설하기로 하여 원고와 설계변경합의를 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3억 2,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감사원은 2011. 6.경 이 사건 공사구간의 소음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므로 경기도 0000가 원고들에게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공사비도 부담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원고들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위와 같은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하였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지사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방음터널 공사비 23억 2,300만 원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 2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경기도 0000는 2011. 7. 5. 원고들에게 위 공사비 23억 2,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 공사계약서에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 피고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한 경우 등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일정 경우 공사금액의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한 중간적인 형태의 계약이라고 볼 것임. 00지하차도 시점부 인근 0000빌리지 입주민들의 소음 및 매연 피해 민원을 제기하자, 경기도 0000와 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00지하차도의 시점부에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감리단과 설계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경기도 0000의 자체 조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방음터널 설치에 따른 소음 방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00지하차도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 주된 원인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도인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할 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방음터널 공사대금 23억 2,300만 원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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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수원지검에서 중상해 혐의로 불기소처분(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이00의 변호인으로서,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위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2011. 9. 26.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함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 위임근거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못 됨, 이 사건 수사기록이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증거 없고, 위 사건의 수사가 종료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이름은 동일성 특정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반면,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이름을 제외한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수사기록 중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하고, 이 부분까지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은 취소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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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8. 10.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소재 보전녹지지역 내 토지(면적 12,397㎡) 위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1. 7.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0. 6.경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 건축허가가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5,000㎡)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점이 지적되자 화성시장은 2010. 10. 26.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화성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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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라도 그 후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무면허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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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출입문에 관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우리를 탈출한 세퍼트 등 개 4마리가 공원에 산책을 간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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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0공구 토목공사를 맡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이 하도급업체 임원 등과 공모하여, 2006. 5.경 하도급업체 임원 김00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기성금 중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3천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자신은 부풀려진 금액으로 기성금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 본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06. 5. 31.경 하도급업체에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로 3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통관리비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9. 10.경까지 39개월 동안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합게 1억 1,7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7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 용도가 아닌 현장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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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소재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건물 무단증축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영업도 잘 되지 않아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한 후, 동생의 지인을 시켜 범행을 자백토록 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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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 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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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애인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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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원이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기관이기는 하나, 영재교육원장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일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을 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