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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무자와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채무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면, 그로써 유치권을 상실한다. 유치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압류되고, 압류 이후에 다시 점유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업자는 신축건물의 근저당권자 및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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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쓰레기 또는 전기세 등 비용의 수거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업체가, 인테리어업자 또는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출입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고지하며, 공사차량에 관한 출입을 통제한 것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 → ① 피고인들에게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아닌 제3자(공사업자 포함)에 대한 출입통제권한은 있었던 점, ② 신축현장의 실태상 예치금 징수의 관리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방법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이 요구한 예치금 액수도 타 신축아파트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④ 예치금을 낸 공사업자 중 직접 쓰레기 처리를 한 업체에게는 예치금을 반환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격히 출입통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구체적인 폭행,협박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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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특가법 조항에 의하여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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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한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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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한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면서 현금 20만원과 명함이 든 편지봉투를 교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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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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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에서 2007. 5. 16.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32세)이 2012. 4. 23. 12:00경 오산시 원동 소재 원룸 건물 2층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를 넘어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24세) 주거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현금 5천 원, 금반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보석함을 강취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함 → 피고인이 이전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2년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여 저지른 범죄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 9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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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56
사 건 2015고합15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집단 흉기등상해 나 업무상횡령다 사기라 사문서위조마 위조사문서행사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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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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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