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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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34
2014 6 5 선고 징역 1년 6월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있던 미 공군 쿠니 사격장 폐쇄를 목적으로 1988 6 경 설립된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사격장 폐쇄 및 주민피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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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합490
사 건 2015고합490 일반자동차방화 절도 2015고합666 병합 사기피 고 인 송① ① 73년생 남 무직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피고인을 판시 2015고합490 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5고합666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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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단5274
사 건 2015고단5274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피 고 인 정① ① 94년생 여 일용직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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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단4153
사 건 2015고단4153 병역법위반피 고 인 조① ① 88년생 남 회사원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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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회사의 연구원인 피고인이 퇴사한 동료에게 반도체 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한 사안에서, 누설된 정보가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라야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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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3고정932,2024노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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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개를 피해자 가게 앞에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의 가게 출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이 위 제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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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보고' 등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단에 송부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391)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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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출판한 소설과 피해자가 출판한 에세이가 비록 그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17, 수원지방법원 2024노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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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3824)
판결요지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