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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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허가 신청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인접 농지들이 연쇄적으로 잠식되고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녹지지역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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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하여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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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 해독이 다소 어려운 외국인 처에게 남편이 제기한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이의기간을 도과한 사건에 관하여, 우편송달통지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 점, 화해권고결정문을 들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의기간 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하게 송달,확정되어 소송종료되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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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상사용 승낙 아래 전력시설을 매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전력시설 매설지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었다면 해당 지자체의 사용승낙이나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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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정식 교사가 아닌 유도부 부코치가 부모들의 동의 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도부원들에 대하여 금지된 합숙훈련을 시키면서, 초등학교생을 심하게 체벌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영구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학생 및 부모가 체벌한 부코치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부코치는 불법행위자로서, 경기도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코치의 불법행위 또는 부코치가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인 교장의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지휘, 감독자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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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혐의(보험사기)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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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며느리인 피고인 명의를 빌려 대출받겠다는 시모의 요청을 수락한 후, 관계가 악화되자 시모와 시누이가 허락 없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았다는 혐의로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반성 없고, 선고까지도 시모와 시누이를 증오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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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처 또는 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점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자기 소유 목적물을 은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처 또는 딸에게 명의신탁한 이상, 당해 자동차는 처 또는 딸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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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① 2012. 6. 2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00동에 있는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김00(여, 1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② 2012. 7. 20. 04:40경 수원시 장안구 00동에 있는 사우나 여성수면실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박00(여, 36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강제추행을 함 → 피고인이 위 ①항 범죄를 저질렀다가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당일 바로 석방되자 약 1달 뒤에 위 ②항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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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53세)이 피해자(여, 62세)와 2010. 12.경 이혼하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2012. 6. 19.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13회 정도 찔러 피해자를 경부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망을 쳐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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