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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허00(40세)는 ① 2010. 8. 20. 02: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모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양00을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로 피해자에게 주차하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염좌상을 가하고, ② 연예인인 피해자 이00가 위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양00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것으로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8. 20. 17:00경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모를 이00의 소속사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00의 매니저 피해자 김00에 위와 같이 허위 제보를 하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③ 2010. 8. 31. 피해자 이00가 양00 등 일행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집단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하여 이00를 무고하고, ④ 2010. 9. 3. 인터넷 신문 이투데이에 위와 같이 이00가 폭력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여 이00의 명예를 훼손함 → 피해자 이00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여 개정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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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00(정치 광고 및 기획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 캠프 운영 방법 등을 컨설팅 해주던 사람으로서 공선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개인정보처리자인 이00이 새누리당 청년국장 이00을 통해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강00 후보 선거운동에 위 명부를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6. 이00에게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00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창원, 마산 등 지역의 당원 명부를 송부받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2012. 2. 16. 강00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위 당원 명부를 활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메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강00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 → 공선법위반) 피고인 강00(2012. 2. 16.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피고인 김00에게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함 → 공선법위반, 2012. 2. 16.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지출함 → 정치자금법위반죄, 2012. 3. 12. 창원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1,000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함 → 정치자금법위반죄) → 피고인 김00 : 당원 명부가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악용 우려 있어 보호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원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점, 공선법위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공선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강00 :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고인이 공천을 받지 못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공선법위반죄 및 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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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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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작업중 상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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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하면서 여자 초등생인 축구부원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졸업 후 중학교 진학 알선을 해주고, 용돈을 주며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중학생이 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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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상황이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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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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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비상 사태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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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후 해당 채권에 관해 가압류 결정 등이 내려진 경우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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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00 화성시장에 대한 공선법위반사건-00대 연구교수라는 허위경력 게재, 확인 요망-의 수사과정에서, 채00 시장이 위 대학 부설 00통일연구소의 연구교수가 맞다고 진술하고, 그 근거자료로 연구소의 정관을 허위로 작성한 위 연구소장에 대한 사건,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의 유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