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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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금지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므로, 공소제기후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이 있을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예외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함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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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위해(위험 또는 장해) 방제(방지 및 제거)조치 책임은 민형사상책임과는 달리 고의과실 유무가 아니라 객관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야기 여부가 책임의 귀속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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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해당 대형마트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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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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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의 전 부회장에 대하여 경기교총이 현 회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한 제명처분에 관하여, 위 제명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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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차량제공, 억 대의 금품 교부 등을 받는 등 사기를 치고 도주한 후,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오면서 생활해 피고인에 대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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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길이 11㎝ × 너비 3㎝)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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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휴대폰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407)
◈판결요지 술에 취해 소지하던 휴대폰으로 머리와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의율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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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381)
◈판결요지 친형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찔러 자상을 입힌 사건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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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영거부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에서 기존 활동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845)
◈판결요지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이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자 피고인이 이전에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한 활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