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집회신고 장소와 실제 집회장소가 인접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집합건물의 압류권자의 경우 소유자를 달리하는 해당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위 건물의 시행사, 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에게도 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였고, 몰탈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의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건물의 노후 및 입주민들의 사용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지적측량 등 경계에 관한 행정청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의 취지는 시세조종행위자들에게 그와 무관하게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
-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피고인 2가 과거 직장 후배로서 현재 엘지디스플레이 개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1,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개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1은 2011. 1.경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엘지디스플레이의 5.5세대 AMOLED 사업계획서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 2 및 그 부하직원인 피고인 4, 5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근무하는 중국 경쟁회사에 엘지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피고인 3은 2010. 12.경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MOLED용 Oxide TFT 기술 관련 자료 일부를 미리 준비한 클린룸 용지에 옮겨 적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외부로 반출한 후 피고인 2, 4, 5에게 전달하여 중국 경쟁회사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
<첨부파일 참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분양계약에 있어서도, 대지에 관한 매도청구소송의 1심 승소판결 후 확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사기분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당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 사이에 이익형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의 전용면적 포함여부(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