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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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00시 시민장학회의 전 이사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감독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비보장성 펀드에 가입하였다가 발생한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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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최초 입건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다른 자를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 고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일부 전제요건이 누락된 유전자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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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범죄로 2007. 2.경 형집행을 마친 피고인이 출소 후 딸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금품을 전달하며 이를 핑계로 만남을 요구하다가 딸이 이를 거절하자, 2007. 2. 하순경 딸에게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하고, 2011. 10.경에는 자신의 어머니(피해자인 딸의 할머니)를 찾아가 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2012. 4.경에는 사위에게도 ‘돈을 부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23차례 걸쳐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 죄를 저지름 → 범행이 패륜적이고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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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 다운사이트에 무료포인트 지급 광고배너를 게재하여 무료포인트를 지급하되, 위 배너를 클릭하면 매월 990원에 문자메시지 400건을 제공하는 가입화면으로 이동되도록 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약 10만 명으로부터 3억 8,000여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990원을 결제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400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사안-실제 가입하여 990원을 지출한 이용자들이 무료포인트 사용에만 집중할 뿐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얻음-에 관하여, 실제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의 이용상황에 따라 문자메세지 제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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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민에게 공사소음 피해위자료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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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남편 집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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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후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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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에 출입한 청소년에 대한 연령확인과정에 잘못이 없어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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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업주에게 범행 수법이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실형선고한 1심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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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