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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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수신장치를 통해 성행위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모텔 손님들에게 제공한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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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 9.경 미군부대에 책상, 소파 등의 가구와 조명기기(탁상용 램프) 5,896점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주식회사 0□시스템퍼니처(이하 ‘0□시스템’이라 한다)의 명의로 베트남에서 가구 4,716점을, 중국에서 조명기기 1,180점을 각 수입하였음 → 피고 00세관장은 ‘원고가 베트남산 가구 및 조명기기를 미군부대에 납품하면서 수입시 표시된 원산지 표시(Made in Vietnam)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60,389,19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수입 물품 중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외화획득용 원료는 그 생산과정의 정도나 수입신고시의 세율번호 등과는 관계없이 제조, 가공, 조립 등을 거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생산과정이 전혀 수반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외화획득용 제품)이 아닌 이상, 단순한 조립공정만을 거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외화획득용 수입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수입 물품이나 그 수입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생산과정을 거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하여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 세율번호 기준 6단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그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산지 표시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는 외화획득용 원료에 관하여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의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과정을 거친 이상 그에 따른 실질적 변형 여부를 불문하고 외화획득용 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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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고에게 교제기간 도중 교부한 금원은 모두 호의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관계청산 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지불약정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애초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니었던 사정에 비추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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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국제특송서비스(EMS)는 채권양도통지에 있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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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소재 정신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된 산책 프로그램을 참여하던 중, 갑자기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중산 상해를 입은 사건에 관하여, 환자 및 가족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관리감독 및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정신과 병원의 병원장으로서는 정신질환 환자인 원고가 돌발행동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정신과 환자 20명이 참여하는 산책 프로그램에 고작 3명의 의료진을 대동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돌발상황을 미리 관찰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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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면 신고가능성이 낮고,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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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입시문제 유출관련 합격취소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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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출연자와 예금주 명의가 동일한 경우 그 예금은 예금주의 단독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임대주택법시행령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위 시행령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 단독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적립하였다면 그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자가 동일하므로 임대사업자의 단독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법시행령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사업자가 단독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공동예금주가 될 수 없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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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소지 허가 신청인이 총포와 관련한 사고는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전과가 수회 있고 당해 소송 중에도 사해행위 관련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신청인의 준법의식 미약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신청을 불허함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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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종원에게 불리한 종중 재산 분배가 유효하려면 여자종원들의 다수결 동의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