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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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교관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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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게 도로 설리,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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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서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간 경리업무를 맡아오던 관리직원이 약 10년 동안 발각되지 아니한 채 관리비 5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에 관하여 일부 피해금원을 상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에 법정구속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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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재 가정보육시설에서 유아 관리상 부주의로 아이가 방바닥에 떨어져 뇌기능 장애 등을 입고 1급 장애판정을 받아, 보육시설 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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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용객들을 기망하여 정상휘발유 대신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건 →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① 은폐를 위한 제반 시설까지 갖추고 장기간동안 선량한 소비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나라, ② 대기환경과 자동차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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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입수 사고에 관해 수영장측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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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이, 보조원들에 대한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당일 라운딩 참여를 거절하고, 이어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를 목적으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방문하여 퇴거불응 무단점거하여, 업무방해, 퇴거불응 집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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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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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리해석상 “그 촬영물”이라 함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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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촬영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