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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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관련 도시기반시설 관련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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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여성 후손을 종중원에서 제외하는 종중규약을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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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승진 및 건축허가 등 알선 청탁 명목으로 9,800여만원을 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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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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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단체인 ‘수원000’ 동문회 사무총장인 피고인이 위 동문회의 명예회장인 신00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00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2012. 2. 18. 위 동문회 간사에게 지시하여 ‘뿌리오(www.▲▲▲.000)'라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동문회 회원 518명에게 동시에 “신00 민주당 후보 중앙당 경선 여론조사 응대! 잘 부탁드리며 6대 총동문회장님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공선법에 규정된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공선법위반죄를 저지름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문자메시지 수령자가 비교적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을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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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주금가장납입의 수수료로 취득한 이득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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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이 있다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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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관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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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행정실장의 학교공사 발주 관련 업체선정 대가 이득취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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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인 피고인 표00이 ① 2008. 12. 30.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건설정책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경기도회 자금 합계 14,5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7. 3. 2.경 위 경기도회 전임회장 박00이 재직 당시 위 경기도회 자금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후 위 경기도회에 변상한 81,200,000원을 위 경기도회 사무처장을 통해 임의로 박00에게 다시 교부하여 횡령하고, ② 2009. 10. 29.경 위 경기도회 사무처장을 통해 위 경기도회 자금 1,500만 원을 새누리당 18대 국회의원 백00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함. 2. 국회의원 백00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 이00이 2009. 10. 30.경 위 경기도회로부터 위 경기도회 자금으로 1,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안 → 피고인 표00의 횡령 금원이 전액 회수되어 위 경기도회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이00이 받은 기부금 전액이 위 경기도회에 전액 반환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 표00에게 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이0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