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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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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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5가합5593
사 건 2015가합5593 손해배상 기 원 고 1 박① ① 2 정② ②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6 14 주 문1 피고는 원고 박① ① 에게 99 692 313원 원고 정② ② 에게 49 520 273원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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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휴업으로 인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에서 당연탈퇴 된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채 이루어진 조합장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여주지원 2019가합10728)
판결요지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은 휴업으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위 조합에서 당연탈퇴 되며 그 이후 위 조합원이 축산업을 재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재가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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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하천 영조물의 설치.관리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841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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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자(유기동물 구조업자)가 임시보호자인 채무자로부터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판결요지 채권자 유기동물 구조업자 로 부터 강아지 임시보호관리를 위탁받은 채무자가 강아지 해외입양을 보내려는 채권자에 대하여 강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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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지권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3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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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일부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위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1759)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일부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 후순위 근저당권자이던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 선순위 근저당권자 일부이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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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서 며느리인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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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2957(본소), 2024가단62466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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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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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