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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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태풍 에위니아 당시 안성시 소재 조령천 제방붕괴에 관하여 안성시와 한국농촌공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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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경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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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일보 경기지역본부 지사장인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양관양사업소 소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비산 먼지 발생 및 산림 벌목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 공사 시공사들로 하여금 00일보에 광고를 의뢰하게 해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기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공사 시공사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00일보 명의로 송금받아 갈취하고, 2010. 7. 말경에도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의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지적하며 00일보에 광고를 실어달라고 요구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됨 →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신문 구독이나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00일보 지사장으로서 지사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점,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의 광고 요청이 강압적이지 않고 부탁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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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0면 00항 일원의 00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후 2009. 7. 1. ~ 2009. 8. 23.까지 개최한 요트아카데미 행사 중, 행사종료 후 야간에 무단으로 행사장에 진입하여 추락한 관람객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조성사업 책임자인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요트아카데미 주최측인 00시청 담당 과장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한 사안 → 00시 담당과장에 대하여는 무죄 유지, 건설회사 현장소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출입이 통제된 곳임을 알면서 내부로 진입하여 추락하였고, 야간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출입자체가 통제된 곳에 발생한 이례적인 추락사고인 점에 비추어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이례적 야간사고까지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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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성분이 포함된 칼라풍선을 초등학교 앞에서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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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된 노모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노모와 함께 살던 장남부부가 노모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차지하고, 노모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자, 노모가 집을 나와 딸들과 거주하면서 장남에 대해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노모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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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 부부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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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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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임상과장이 피해자인 동료의사가 병원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외래환자진료기록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비서를 시켜 외래환자진료기록 사본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연구실에 침입하도록 한 사건 → 유죄 인정한 1심 판결 유지 : 대학병원 의사의 연구실은 대학병원과 당해 의사의 공동점유가 아닌 당해의사의 단독점유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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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술을 마시고 회사 차량으로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러 정황상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회사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