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Foreigners
Court Interpretation Service(통역안내)
서울가정법원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소송 당사자들을 위하여 통역안내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고, 통역관련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역 자원봉사자 안내
외국인 당사자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돕고자 통역 자원봉사자(영어, 중국어, 일어 등)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간단한 안내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통역자원봉사자실 02) 2055-8432]
법정 통역인 선정 및 통역비용 소송구조 안내
서울가정법원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정 통역인 선정 및 통역비용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판기일에 통역을 도와줄 사람을 대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 전에 법원에 통역인 선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역자원봉사자실 02) 2055-8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