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 사법접근센터
사법접근센터 소개
센터 소개
- Q 어떻게 설치, 운영되는지?
-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지원)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법접근센터 운영을 전담할 사법지원관(법원사무관)을 배치하고 있음
- 사법접근센터에 대한 종합 안내를 위해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법접근센터' 공간을 개설하여 사법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법접근센터 상담예약 절차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러한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민원인들도 사회적 약자들의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이용이 가능함
제공하는 사법서비스
- Q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1. 연계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유관기관 전문가와 1차 상담 후 심층상담 제공
-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통하여 사법접근센터를 방문한 사회적 약자들이 한 공간에서 복잡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에 관한 문제까지 1차적인 상담을 받고, 예약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기관에서 2차적인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
- - 예) 재정적 법률문제로 파생된 채무조정 문제에 관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파견 직원과 상담 + 추가 상담 예약 ⇒ 해당 기관 추가 상담
- 2. 전문 시민단체,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외부기관 안내 및 연결
- - 사법접근센터 내에서의 출장 상담 외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연결해줌으로써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기구 및 휴게 공간 제공
- -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통합통역 네트워크, 음성변환 출력기 스캐너, 휠체어, 화상전화기,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음성증폭기, 휴대용 독서 확대기, 화상전화기 등)를 배치(설치)하여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 4. 사법정보제공 및 정보취약계층의 절차 지원 등
-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검색 및 전자소송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1. 연계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유관기관 전문가와 1차 상담 후 심층상담 제공
사법접근센터 유관기관 업무 안내
| 기관명 | 업무안내 | 연락처 |
|---|---|---|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각종 법률상담, 임대차분쟁 상담, 소송구조 상담 | (031) 216-0646 |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 (031) 211-2638~9 | |
|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 신용회복 지원제도와 기타 채무자 구제 제도 안내(채무상담 및 조정지원) | 1600-5500 |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 채무조정지원, 개인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지원 등 | (031) 270-4500 |
| 중부지방세무사회 | 각종 세무상담 | (02) 597-1366 |
| 한국공인노무사회 | 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상담, 노사분쟁조정 중재업무 등 | (02) 6293-6101 |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경기도민의 빚문제 해결과 복지연계로 다시 시작의 기회 |
1899-6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