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형사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이용안내
- 재판 중인 형사기록의 열람·복사를 방문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수일의 대기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신속하고 원활한 열람·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재판 개정일은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이 확정된 재판기록은 검찰청에 기록전체가 인계되오니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록
수원지방법원에 형사재판 중인 항소·항고·합의·단독·약식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서 접수 또는 팩스 및 E-메일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다운받기]
- 팩스번호 및 E-메일주소 : FAX 031-213-3145, E-메일 swjhscopy@scourt.go.kr
- 팩스나 E-메일 예약접수 신청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후에 가능하며, 7 ~ 10일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 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바, 방문 예약 일시를 “미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상 신청일로부터 7 ~ 10일 후 담당 재판부에서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정보저장매체를 통한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방문시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은 업무가 어려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혼잡한 시간대인 오전 10시, 오후 2시에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받은 사무원, 사용인 등 포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감정인(다만, 감정이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일부 형사사건(폭행, 협박,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의 신상명세 공개가 염려되는 사건)은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바 위 열거한 신청인의 경우도 열람·복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종합민원실 통합열람복사센터(전화번호 031-210-1203, 1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