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지원관 제도
개요
의의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제3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경우, 증인지원관이 사전에 증인을 만나 증인지원실까지 동행한 후 증인지원실에서 형사재판절차 및 증인신문의 취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특별증인지원 : 성폭력(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일반증인지원 : 위 특별증인지원 대상 외의 사건 중에서 신변보호(피고인과 접촉차단 등)를 신청하는 증인 등에 대하여 형사재판 진행절차와 법정의 위치를 안내하고 휴식 및 대기공간을 제공하는 제도
특별증인지원 대상자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아동보호사건의 피해아동(아동보호심판규칙 제69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취약증인(일반 형사사건 중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특별증인을 허가한 증인)
특별증인지원 대상범죄
-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치상, 강간미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
증인신문일 이전
증인 채택에 따른 소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인지원관이 피해자 증인에게 연락하여 증인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하고, 증인지원 관련 신청을 받아 재판부에 통지
(예컨대, 차폐시설, 화상증언, 비공개심리, 신뢰관계자의 동석 등)
증인신문일 당일
미리 증인지원관이 피해자 증인과 만나 증인지원실로 함께 이동하는 등의 신변보호조치와 더불어 증인에게 형사재판절차 등을 설명(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 및 상담부분 참조)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한 후 증인신문 장소로 함께 이동
※ 이를 위해 일반증인지원실(113호), 특별증인지원실(339호)을 별도로 설치운영 [사진 참조]
![]() |
![]() |
| 113호 일반증인지원실-1 | 113호 일반증인지원실-2 |
|---|---|
![]() |
![]() |
| 339호 특별증인지원실-1 | 339호 특별증인지원실-2 |
성폭력 피해자 증인 재판결과 통지
판결 선고 후 3일 이내에 선고 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발송 (재판결과 통지 신청이 있는 경우)
설명 및 상담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은 크게 아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됨
재판절차 설명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법정용어,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으로서의 피해자의 역할, 증인신문의 순서, 증언의 방법 및 절차, 당해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
치유상담
-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소개
- 성폭력 피해의 치유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그와 같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 상담기관 목록을 교부하고, 전문적인 상담기관들에서의 상담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여성긴급전화 | 1366 |
|---|---|
| 청소년 전화 | 1388 |
| 법률구조공단 | 132 |
| 검찰청피해자지원실 | 1301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
| 이주여성지원센터 | 1577-1366 |
(기타 스마일 센터, 해바라기 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등)
※ 증인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담당재판부나 수원지방법원 증인지원실(전화번호 031-210-1130/130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